빠듯한 월급 여윳돈은 적고 /공무원 財테크 어떻께 할까

빠듯한 월급 여윳돈은 적고 /공무원 財테크 어떻께 할까

입력 2003-09-10 00:00
수정 2003-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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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식투자를 해서 1000만원을 벌었습니다.”(중앙부처 A국장)

“주변을 보면 10명 가운데 6∼7명꼴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습니다.”(하위직 B여성공무원) 정부가 내년 공무원 보수를 ‘3%+α’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공무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테크로 재산을 불리는 공무원들도 있다.공무원들이 실제 한 달에 얼마를 받아 얼마나 쓰는지,그리고 공무원들의 재테크 방법을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본다.

●공무원들의 가계부

서울시 7급 공무원 이모(44)씨가 지난달 받은 월급은 298만원.하지만 그는 생활비 130만원과 주택담보대출금 이자로 20만원이 들어간다.초등학교 1학년과 유치원생의 학원비가 60만원이고 집안 애경사에 들어가는 보조금 20만원,저축 20만원을 제하고 나면 30만원이 남는다.

이씨는 9일 “용돈 등을 빼고 나면 영락없이 적자 가계부이지만 명절휴가비 102만원을 받아 추석에 고향인 전북 전주를 간신히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한 달에 275만원을 받는 행정자치부 6급 공무원 김모(42)씨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국무총리실 김모(42)과장의 한달 평균 월급은 380만원.초등학교 6학년과 1학년에 다니는 두 딸의 과외비 등 교육비에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아이들 치아교정비로 50만원을 쓴다.부모님 용돈 30만원과 아파트 관리비 15만∼20만원,식생활비 60만∼70만원,차량유지비 30만원,경조사비 20만∼30만원 등을 지출하고 나면 저축할 수 있는 여윳돈은 50만원 정도다.

●공무원들의 재테크 방법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재테크 방법은 없지만 공무원들이 눈여겨둘 만한 재테크 방법은 많다.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파견돼 4년가량 재테크 상담을 하고 있는 정병현 재테크상담실장(하나은행 소속)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전반적으로 경제의 흐름을 잘 알지 못한다.”면서 “상담과정에서는 경제상황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권한다.”고 밝혔다.

그가 권하는 공무원 재테크 방법은 ▲주식투자는 되도록 하지 말고 ▲부동산 투자는 상투 잡히기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상호신용금고 등을 활용하라는 것이다.정 팀장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대책을 내놓을 때는 바꿔서 말하면 부동산을 살 시점이 아니라는 얘기”라면서 “아파트 미분양분을 기다려야 하고 미분양사태는 주기적으로 찾아온다.”고 말했다.

주식투자를 하려면 3∼5년 동안 100만원 안팎의 소액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하라고 얘기해 준다.정 팀장은 “주식은 끝이 좋지 않은 재테크 방법”이라면서 “처음에는 상승장에서 돈을 벌었다가도 주식시장이 나빠지면 언제라도 돈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공무원들의 투자규모는 5000만∼1억원 가량이 가장 많다.

이런 공무원들에게 정 팀장은 “상호신용금고를 활용하라.”고 조언한다.은행 예금이자가 4%밖에 되지 않지만 상호신용금고의 이자는 6∼6.2%로 2%포인트 이상 차이난다는 것이다.주의할 점은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이기 때문에 가족명의로 쪼개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정 팀장은 소개한다.

신한은행 한상언 팀장은 “공무원들은 일반 자영업자보다 재테크에 신경쓸 겨를이 없기 때문에 남의 머리를 써서 재테크를 하는 게 좋다.”면서 “주식 등의 직접 투자는 피하고 간접상품에 투자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을 붓는 적립식 펀드가 권할 만하다.”고 말했다.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 가입도 추천한다.

그는 그러나 “공무원 대출의 이점을 이용해 신용대출을 하는 것은 좋지만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했다.공무원들은 연금공단에서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1000만∼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은 “지금부터 연말정산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최고 300만원까지 들 수 있으며 지금 들어도 600만원,연간 750만원 한도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달내에 가입해야 6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서 팀장은 “가입액의 40% 또는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연금신탁도 권할 만하다.”면서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을 안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석보너스가 나왔다면 보너스로 소득공제를 받고 노후 생활도 보장되는 연금신탁에 가입하면 좋을 것”이라고 추천했다.

무주택 공무원이면 주택청약부금,주택청약예금,주택청약저축 등 3가지 가운데 한가지 가입은 필수다.그는 “내집마련 자금이 60% 가량 모였다면 과감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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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장세훈기자 sskim@
2003-09-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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