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7대 총선은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현직 단체장들의 출마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단체장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할 경우,최대 걸림돌은 선거일 180일 전에 사퇴토록 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다.
현행 공선법은 제53조 1항에 공무원의 공직사퇴 시한을 선거일 60일 전으로 제한하고 있다.특히 국회의원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전 사퇴토록 하고 있다.반면 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180일 전에 사퇴토록 규정해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무담임권 제약 지나치다”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모두 정무직 공무원인데 공직사퇴 시한에 차등을 두는 것은 자치단체장들의 국회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악법’이고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이다.단체장들은 국회의원 입후보시 6개월 전에 사퇴토록 한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요소라고 입을 모은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용학 전문위원은 “유독 자치단체장만 선거일 180일 전에 사퇴토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유력한 경쟁상대인 단체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것으로,민주적이고 공정경쟁이라는 선거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자치단체장의 180일 전 공직사퇴시한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 위배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의 소지가 명백하다.”며 지난 2월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그러나 헌법재판소가 7개월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아 단체장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현행 선거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총선에 출마하려는 단체장은 오는 10월18일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체장들은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정치개혁안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7월20일 발표한 개혁안에서는 단체장 공직사퇴 시한을 선거일 전 120일로 현행보다 2개월 줄였다가 8월26일 최종 확정안에서는 현행과 같이 180일을 유지해 정치개혁 의지가 후퇴했다는 것.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단체장이 지역주민에게 자치단체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무언의 약속을 하고 당선된 상태에서 단체장직을 버리고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만을 고려한 것으로 지방자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학계 “가처분신청 검토중”
주용학 박사는 “현행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행 공선법 제53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회장인 김완주 전주시장도 “모든 선거는 궁극적으로 성숙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판가름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선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한다.”면서 “자치단체장 공직사퇴 시한 규정을 바꾸기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현행 공선법은 제53조 1항에 공무원의 공직사퇴 시한을 선거일 60일 전으로 제한하고 있다.특히 국회의원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전 사퇴토록 하고 있다.반면 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180일 전에 사퇴토록 규정해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무담임권 제약 지나치다”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모두 정무직 공무원인데 공직사퇴 시한에 차등을 두는 것은 자치단체장들의 국회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악법’이고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이다.단체장들은 국회의원 입후보시 6개월 전에 사퇴토록 한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요소라고 입을 모은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용학 전문위원은 “유독 자치단체장만 선거일 180일 전에 사퇴토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유력한 경쟁상대인 단체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것으로,민주적이고 공정경쟁이라는 선거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자치단체장의 180일 전 공직사퇴시한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 위배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의 소지가 명백하다.”며 지난 2월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그러나 헌법재판소가 7개월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아 단체장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현행 선거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총선에 출마하려는 단체장은 오는 10월18일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체장들은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정치개혁안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7월20일 발표한 개혁안에서는 단체장 공직사퇴 시한을 선거일 전 120일로 현행보다 2개월 줄였다가 8월26일 최종 확정안에서는 현행과 같이 180일을 유지해 정치개혁 의지가 후퇴했다는 것.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단체장이 지역주민에게 자치단체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무언의 약속을 하고 당선된 상태에서 단체장직을 버리고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만을 고려한 것으로 지방자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학계 “가처분신청 검토중”
주용학 박사는 “현행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행 공선법 제53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회장인 김완주 전주시장도 “모든 선거는 궁극적으로 성숙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판가름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선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한다.”면서 “자치단체장 공직사퇴 시한 규정을 바꾸기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3-09-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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