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집이 한 채밖에 없어도 거주기간이 2년이 채 안됐고,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집을 팔아야 세금을 물지 않는다.이에 따라 연말까지 급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집을 살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급매물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바뀌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를 4년 전에 분양받았다가 6개월 전부터 직접 들어와 살고 있다.그런데 집을 팔아야 할 일이 생겼다.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간이 다소 촉박하기는 하지만 이달 말까지 파는 것이 좋다.다음달 1일부터는 ‘3년 보유’에 ‘거주기간 1년’ 요건이 추가된다.단순히 주택 명의만 3년간 갖고 있어서는 안되고 최소한 1년은 직접 살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즉,10월 1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년이 안됐다면 이달 안에 서둘러 팔아야 한다.
거주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몇 달 여유가 생긴다.그래봤자 고작 석달이다.내년 1월1일부터는 거주기간 요건이 다시 2년으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물론 내년 1월1일을 기점으로 거주기간이 2년이 넘는 사람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그러나 2년이 안된다면 해를 넘기기 전에 팔아야 세금을 피할 수 있다.
불과 석달 만에 기준을 고치는 것도 모자라 유예기간도 제대로 안주고 새 기준을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적용한다는 말인가.
-그렇다.유예기간을 길게 주면 부동산 투기꾼들이 교묘히 법망을 빠져 나가기 때문이다.유예기간을 짧게 둠으로써 급매물을 유도,집값을 끌어 내리겠다는 것이 당국의 의도다.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시점은.
-잔금을 치르는 때다.예컨대 매매 계약 시점에는 거주기간이 1∼2년이 안됐어도 잔금 완불시점에 기간이 찬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거주기간은 주민등록 주소로 계산한다.
갑자기 전근 발령을 받아 부득이하게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경우는 억울하지 않는가.
-그런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 ‘3년 보유,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예외 인정 사례는 또 어떤 게 있나.
-크게 네가지다.첫째 취학,질병 치료 및 요양,직장 형편으로 가족(가구원) 전부가 다른 시·군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둘째 가족 전부가 해외이민을 떠나는 경우,셋째 1년 이상 해외근무·유학 사유가 발생해 가족 전부가 해외로 출국할 때,넷째 공공용지로 매수되거나 수용될 때다.단,네번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1년 이상 살았어야 한다.거주 1년이 안된 집을 팔게 되면 예외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서울과 과천,5대 신도시 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지금처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안미현기자 hyun@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를 4년 전에 분양받았다가 6개월 전부터 직접 들어와 살고 있다.그런데 집을 팔아야 할 일이 생겼다.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간이 다소 촉박하기는 하지만 이달 말까지 파는 것이 좋다.다음달 1일부터는 ‘3년 보유’에 ‘거주기간 1년’ 요건이 추가된다.단순히 주택 명의만 3년간 갖고 있어서는 안되고 최소한 1년은 직접 살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즉,10월 1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년이 안됐다면 이달 안에 서둘러 팔아야 한다.
거주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몇 달 여유가 생긴다.그래봤자 고작 석달이다.내년 1월1일부터는 거주기간 요건이 다시 2년으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물론 내년 1월1일을 기점으로 거주기간이 2년이 넘는 사람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그러나 2년이 안된다면 해를 넘기기 전에 팔아야 세금을 피할 수 있다.
불과 석달 만에 기준을 고치는 것도 모자라 유예기간도 제대로 안주고 새 기준을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적용한다는 말인가.
-그렇다.유예기간을 길게 주면 부동산 투기꾼들이 교묘히 법망을 빠져 나가기 때문이다.유예기간을 짧게 둠으로써 급매물을 유도,집값을 끌어 내리겠다는 것이 당국의 의도다.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시점은.
-잔금을 치르는 때다.예컨대 매매 계약 시점에는 거주기간이 1∼2년이 안됐어도 잔금 완불시점에 기간이 찬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거주기간은 주민등록 주소로 계산한다.
갑자기 전근 발령을 받아 부득이하게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경우는 억울하지 않는가.
-그런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 ‘3년 보유,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예외 인정 사례는 또 어떤 게 있나.
-크게 네가지다.첫째 취학,질병 치료 및 요양,직장 형편으로 가족(가구원) 전부가 다른 시·군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둘째 가족 전부가 해외이민을 떠나는 경우,셋째 1년 이상 해외근무·유학 사유가 발생해 가족 전부가 해외로 출국할 때,넷째 공공용지로 매수되거나 수용될 때다.단,네번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1년 이상 살았어야 한다.거주 1년이 안된 집을 팔게 되면 예외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서울과 과천,5대 신도시 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지금처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9-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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