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입맛에 잡힌 ‘가짜 한우’

고객 입맛에 잡힌 ‘가짜 한우’

입력 2003-09-06 00:00
수정 2003-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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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TV를 통해 젖소고기를 섞은 고기를 ‘100% 한우고기’라고 속여 판매한 업자와 광우병 발생 지역에서 수입돼 당국으로부터 폐기 명령을 받은 쇠고기를 유통시킨 업자가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5일 젖소고기와 한우 찌꺼기 고기를 섞어 만든 가짜한우불고기 세트 6억2000만원어치를 판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J사 대표 양모(35)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상무인 부인 이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한우 찌꺼기 고기와 젖소고기를 절반씩 섞어 만든 500g짜리 6개들이 한우불고기 1만 3000세트를 만들어 모 홈쇼핑 TV를 통해 ‘시중가 8만 7000원 상당의 한우불고기를 4만 9900원에 판다.’고 광고해 1만 2629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홈쇼핑 회사는 일부 구매 고객이 ‘고기가 질기다.’,‘맛이 이상하다.’는 등 불만을 제기하자 지난달 17일 방송을 중단하고,최근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회사측은 불만을 제기하는 구매 고객에게는 반품·환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수사에 앞서 돼지고기 유통업체에 근무하는 최모(28)씨가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한우불고기를 싸게 판다는 것에 의심을 품고 자기 돈 24만여원을 들여 이 제품의 성분 분석을 농업진흥청 산하 축산기술연구소에 의뢰,젖소고기가 섞인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최씨는 “일반 소비자들은 절대로 구별할 수 없지만 우리 같은 ‘선수’들은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면서 “성분 분석결과가 나온 뒤 홈쇼핑업체에 항의하고 농림부와 시민단체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제보도 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날 광우병이 의심돼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쇠고기 등을 빼돌린 O상역 대표 이모(48)씨 등 3명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이 회사 과장 김모(40)씨 등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씨 등은 지난 1월9일 광우병 발생 지역인 캐나다에서 수입한 31t의 곱창에 대해 지난 5월21일 농림부장관이 폐기 명령을 내렸지만 이 가운데 6.4t을 빼돌린 뒤 지난달 20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서울 마장동 축산물 육가공 업체인 G상회 등을 통해 판매·유통시켜 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택동 이두걸기자 taecks@
2003-09-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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