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회사의 형편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보장받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제 법안을 새로 마련,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안에 따르면 퇴직연금제의 적용범위가 4인 이하 사업장과 1년 미만 근속자까지로 정해졌다.당초에는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5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를 일시에 시행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사업주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시행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사용주의 부담률도 가급적 낮게 책정했다가,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시행 유예기간과 부담률은 법안확정 후 검토된다.
개별사업장별 연금 전환 여부는 노사간 자율선택에 맡기되 세제지원을 통해 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또 연금액이 확정된 확정급부형(DB)과,급여와 투자수익이 연동되는 확정갹출형(DC)을 모두 허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직장 이동시에도 퇴직적립금이 누적되도록 통합계산장치(개인퇴직저축계좌)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노사 양자가 참여한 가운데 퇴직연금제를 놓고 의견을 조율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자,지난 7월 논의내용을 노동부에 송부,정부 독자적으로 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제 법안을 새로 마련,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안에 따르면 퇴직연금제의 적용범위가 4인 이하 사업장과 1년 미만 근속자까지로 정해졌다.당초에는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5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를 일시에 시행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사업주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시행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사용주의 부담률도 가급적 낮게 책정했다가,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시행 유예기간과 부담률은 법안확정 후 검토된다.
개별사업장별 연금 전환 여부는 노사간 자율선택에 맡기되 세제지원을 통해 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또 연금액이 확정된 확정급부형(DB)과,급여와 투자수익이 연동되는 확정갹출형(DC)을 모두 허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직장 이동시에도 퇴직적립금이 누적되도록 통합계산장치(개인퇴직저축계좌)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노사 양자가 참여한 가운데 퇴직연금제를 놓고 의견을 조율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자,지난 7월 논의내용을 노동부에 송부,정부 독자적으로 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9-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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