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2년 살아야 비과세/강남 재건축 투기혐의 448명 세무조사 착수

‘1주택’ 2년 살아야 비과세/강남 재건축 투기혐의 448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03-09-06 00:00
수정 2003-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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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신도시 지역은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이라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살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16면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5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10월1일부터 3년 이상 보유,1년 이상 거주로 제한한 데 이어 내년 1월1일부터는 거주 요건을 2년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는 지역은 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강남지역의 재건축추진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람 가운데 투기 혐의자 44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지난 1∼7월 강남지역의 재건축추진아파트,타워팰리스 등의 주상복합아파트,대치·개포·도곡·역삼동의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가운데 자금출처가 불확실한 세금 탈루혐의자가 조사 대상이다.국세청은 이들에게 8일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실제 자금출처조사는 18일부터 674명을 투입,40일간 실시한다.



오승호 주병철기자 osh@
2003-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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