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당초 계획보다 4∼6년씩 늦추는 내용의 수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도시관리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안’ 수정 조례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서울 시내 아파트는 93년 1월1일 이후는 40년 이상,82년 12월31일 이전은 20년 이상 지나면 재건축이 허용된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시의회의 조례 수정은 지역의 이해에 휘둘려 무분별한 재건축 방지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면서 “이명박 시장은 수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서울시의회는 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도시관리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안’ 수정 조례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서울 시내 아파트는 93년 1월1일 이후는 40년 이상,82년 12월31일 이전은 20년 이상 지나면 재건축이 허용된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시의회의 조례 수정은 지역의 이해에 휘둘려 무분별한 재건축 방지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면서 “이명박 시장은 수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09-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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