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연한 완화 확정

서울 재건축 연한 완화 확정

입력 2003-09-05 00:00
수정 200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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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당초 계획보다 4∼6년씩 늦추는 내용의 수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도시관리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안’ 수정 조례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서울 시내 아파트는 93년 1월1일 이후는 40년 이상,82년 12월31일 이전은 20년 이상 지나면 재건축이 허용된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시의회의 조례 수정은 지역의 이해에 휘둘려 무분별한 재건축 방지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면서 “이명박 시장은 수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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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09-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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