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차량방치 면허취소

화물연대 차량방치 면허취소

입력 2003-09-04 00:00
수정 200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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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행위와 관련,도로에 차량을 방치하거나 저속운전 등을 통해 의도적·집단적으로 운송방해 행위를 할 경우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또 추석연휴를 앞두고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악화를 정상화하기 위해 컨테이너 운송차량 100대를 긴급 구매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대형 차량을 이용한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을 치안질서 파괴행위로 규정,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최경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번 운송거부 사태에서 나타난 차량방치와 저속운전 같은 불법 교통방해 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40일에서 최고 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시행령 적용을 통한 단속은 10월중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9-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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