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통일부가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시한부 승진인사’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백춘기)는 3일 “수리되기 전에 사직서를 철회했는데도 면직을 강행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통일부 별정직 3급 공무원인 하모(52)씨가 통일부를 상대로 낸 의원면직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84년 통일부 5급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하씨는 2001년 7월 3급인 심의관으로 승진했다.인사를 앞두고 통일부는 공무원 수십명이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등 인사적체가 심하자 차관이 직접 나서 ‘시한부 승진’을 제안하고 나섰다.1년후 사직하는 조건으로 3급으로 승진시켜주겠다는 것이었다.하씨는 이에 동의,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3급 발령을 받았다.그러나 1년이 지난 지난해 9월초,하씨는 “사직서를 철회한다.”는 뜻을 통일부에 전했다.차관이 사직할 때 대학교 전임교수직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그러나 통일부는 9월 27일 미리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하씨를 의원면직시켰다.통일부는 임용순위에서 뒤진 하씨를 3급으로 승진시킨 것은 “1년 뒤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면직을 강행했고,하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의원면직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면서 “통일부가 후속인사까지 강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또 재판부는 “‘조건부 승진’은 공정성·합리성을 저해하는 편법인사로 공무원에 대한 질서의 뿌리를 무너뜨리는 악습”이라고 규정했다.
정은주기자 ejung@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백춘기)는 3일 “수리되기 전에 사직서를 철회했는데도 면직을 강행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통일부 별정직 3급 공무원인 하모(52)씨가 통일부를 상대로 낸 의원면직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84년 통일부 5급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하씨는 2001년 7월 3급인 심의관으로 승진했다.인사를 앞두고 통일부는 공무원 수십명이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등 인사적체가 심하자 차관이 직접 나서 ‘시한부 승진’을 제안하고 나섰다.1년후 사직하는 조건으로 3급으로 승진시켜주겠다는 것이었다.하씨는 이에 동의,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3급 발령을 받았다.그러나 1년이 지난 지난해 9월초,하씨는 “사직서를 철회한다.”는 뜻을 통일부에 전했다.차관이 사직할 때 대학교 전임교수직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그러나 통일부는 9월 27일 미리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하씨를 의원면직시켰다.통일부는 임용순위에서 뒤진 하씨를 3급으로 승진시킨 것은 “1년 뒤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면직을 강행했고,하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의원면직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면서 “통일부가 후속인사까지 강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또 재판부는 “‘조건부 승진’은 공정성·합리성을 저해하는 편법인사로 공무원에 대한 질서의 뿌리를 무너뜨리는 악습”이라고 규정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9-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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