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련 오보 폐기처분/불교신문 사장등 임원3명 사임

청와대 관련 오보 폐기처분/불교신문 사장등 임원3명 사임

입력 2003-09-03 00:00
수정 200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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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조계종의 기관지 불교신문의 임원진이 불교신문의 1면 톱 기사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돼 배포직전 전량 폐기 처분되는 소동을 빚은데 대한 책임을 지고 2일 사표를 제출했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불교신문 사장 현응 스님과 부사장 성관 스님,주간 현고 스님 등 3명은 이날 사직서를 냈다.

불교신문은 2일자에서 불교환경연대의 성명을 인용해 ‘청와대 고위직 인사가 총무원장 스님을 협박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1면 톱기사로 실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신문을 전량 회수하고 문제의 기사를 교체한 뒤 다시 발행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북한산 관통문제로 청와대의 뜻을 전달하고 심부름하던 여권의 한 정치인사가 청와대 고위책임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산 문제에 대한 불교계의 협조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총무원장 스님에 대한 정치적 보호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성명은 이어 “이는 만일 불교계가 청와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총무원장을 보호할 수 없다는 협박성 발언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을 겸하고 있는 현고 스님은 이날 해명자료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한산 관통과 관련해 불교계가 협조하면 총무원장을 정치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청와대 고위인사가 운운했다는 불교신문 2일자의 기사는 확인결과,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불교신문 배포직전 전량 폐기처분했고,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3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imus@
2003-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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