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안의 핵심은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많이 물리고,땅부자들에게는 거액의 세금(종합부동산세)을 별도로 물리겠다는 것이다.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부동산 매력을 감퇴시켜 투기바람을 잡겠다는 의도다.아울러 부동산으로 걷는 세금(1조 4000억원)이 자동차로 걷는 세금(1조 5000억원)보다도 적은,우리나라 특유의 기형적 과세 현실도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전문가들은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라고 지지한다.
그러나 땅부자들이 조기 상속이나 증여의 방법으로 명의를 분산시킬 경우 신설세금 부담을 교묘히 피해나갈 수 있는 등 허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지난 98년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재판(再版)이라는 비판도 있다.기득권층의 반발과 내년 총선 분위기 속에서 입법화 여부는 미지수이다.
●부동산 보유세 어떻게 바뀌나
우선 아파트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세금을 매기는 기준가격(과세표준)의 주요 잣대가 현행 ‘면적’에서 ‘시가’(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뀐다.토지는 2006년부터 무조건 개별 공시지가의 50%(현행 36.1%) 금액에 세금이 매겨진다.자치단체장들에게 일임했던 과표 권한을 법률로 강제화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과표는 올리되 세율은 단일화
정부안대로라면 토지든,집이든 과표가 크게 올라 세금부담이 일률적으로 늘어나는 문제점이 생긴다.재경부 이종규(李鍾奎)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등 중산·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기술적 보완장치를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토지의 경우 1단계 때 물리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물론 땅부자들에게만 물리는 국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1단계 지방세나 2단계 국세 가운데 어느 한쪽에만 누진세율을 매겨야 한다는 김진표(金振杓) 부총리의 주장이 관철된 대목이다.가장 낮은 세금(최저세율)을 내는 기준과표(토지 2000만원,건물 1200만원)도 상향된다.이렇게 되면 납세자의 80∼90%가 최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법리논쟁·편법 탈루 차단이 과제
조세연구원 노영훈(盧泳熏) 연구위원은 “땅부자 산출기준이 인별(人別)로되어 있어 상속·증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명의를 분산시키면 손쉽게 세금부담을 피해갈 수 있다.”면서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기준을 좀 더 촘촘히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 하승수 변호사는 “과거의 토초세는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했지만 신설 국세는 부동산 보유사실에 매기는 것인 만큼 위헌 소지가 적다.”고 말했다.하지만 일본이 90년대 초 이와 유사한 세금을 도입했다가 폐지한 전례가 있어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안미현기자 hyun@
그러나 땅부자들이 조기 상속이나 증여의 방법으로 명의를 분산시킬 경우 신설세금 부담을 교묘히 피해나갈 수 있는 등 허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지난 98년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재판(再版)이라는 비판도 있다.기득권층의 반발과 내년 총선 분위기 속에서 입법화 여부는 미지수이다.
●부동산 보유세 어떻게 바뀌나
우선 아파트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세금을 매기는 기준가격(과세표준)의 주요 잣대가 현행 ‘면적’에서 ‘시가’(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뀐다.토지는 2006년부터 무조건 개별 공시지가의 50%(현행 36.1%) 금액에 세금이 매겨진다.자치단체장들에게 일임했던 과표 권한을 법률로 강제화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과표는 올리되 세율은 단일화
정부안대로라면 토지든,집이든 과표가 크게 올라 세금부담이 일률적으로 늘어나는 문제점이 생긴다.재경부 이종규(李鍾奎)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등 중산·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기술적 보완장치를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토지의 경우 1단계 때 물리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물론 땅부자들에게만 물리는 국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1단계 지방세나 2단계 국세 가운데 어느 한쪽에만 누진세율을 매겨야 한다는 김진표(金振杓) 부총리의 주장이 관철된 대목이다.가장 낮은 세금(최저세율)을 내는 기준과표(토지 2000만원,건물 1200만원)도 상향된다.이렇게 되면 납세자의 80∼90%가 최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법리논쟁·편법 탈루 차단이 과제
조세연구원 노영훈(盧泳熏) 연구위원은 “땅부자 산출기준이 인별(人別)로되어 있어 상속·증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명의를 분산시키면 손쉽게 세금부담을 피해갈 수 있다.”면서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기준을 좀 더 촘촘히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 하승수 변호사는 “과거의 토초세는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했지만 신설 국세는 부동산 보유사실에 매기는 것인 만큼 위헌 소지가 적다.”고 말했다.하지만 일본이 90년대 초 이와 유사한 세금을 도입했다가 폐지한 전례가 있어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9-0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