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구속영장이 발부 또는 기각됐을 경우 피의자나 검찰이 상급법원에 항고·재항고할 수 있는 ‘영장 3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불구속수사·재판이라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엄격히 하려는데 대한 이의제기적인 성격이 짙어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법무부와 대검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기각의 기준에 대한 통일성을 높여 피의자들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영장의 3심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이에 따라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직속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서울법대 학장)는 영장 3심제를 주요 안건으로 삼아 집중 논의하고 있다.
3심제가 도입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피의자가,기각됐을 경우 검사가 각각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인 구속적부심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인신구속 문제는 인권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면서 “대법원에 의해 인신구속에 관한 권위있는 기준이 마련되는 것은 인권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기각된 영장에 대해서는 검사가 재청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지난 97년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 사건에서 “판사의 영장 기각은 결정이 아닌 명령이기 때문에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모든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긴급체포를 체포영장으로 대체하는 등의 제도개혁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조태성기자 cho1904@
이는 법원이 불구속수사·재판이라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엄격히 하려는데 대한 이의제기적인 성격이 짙어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법무부와 대검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기각의 기준에 대한 통일성을 높여 피의자들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영장의 3심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이에 따라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직속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서울법대 학장)는 영장 3심제를 주요 안건으로 삼아 집중 논의하고 있다.
3심제가 도입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피의자가,기각됐을 경우 검사가 각각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인 구속적부심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인신구속 문제는 인권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면서 “대법원에 의해 인신구속에 관한 권위있는 기준이 마련되는 것은 인권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기각된 영장에 대해서는 검사가 재청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지난 97년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 사건에서 “판사의 영장 기각은 결정이 아닌 명령이기 때문에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모든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긴급체포를 체포영장으로 대체하는 등의 제도개혁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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