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환자 과잉터치 성추행”

“女환자 과잉터치 성추행”

입력 2003-08-29 00:00
수정 200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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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진료를 명분으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그러나 의사는 “단순진료행위로 추행할 뜻이 전혀 없었다.”며 즉시 항소했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이일주 판사는 지난 20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한 20대 여성 2명을 진료하다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A(42)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환자들이 진료로 착각,무저항 상태일 때 불필요하게 환자의 몸을 더듬는 것은 성추행에 해당한다.”면서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진료할 경우 성적 수치심이 생기기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모병원 응급실 당직 근무중 새벽 2시쯤 교통사고로 가벼운 척추부상을 당해 입원한 두 20대 여성의 입원실에 들어가 차례로 깨운 뒤 ‘괜찮으세요.’라고 말하며 복부를 두 손으로 누르다 속옷 하의를 반쯤 내리고 음부 주위를 누르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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