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의장이 임면권 가져야”자치구 의회의장協 정책토론회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의장이 임면권 가져야”자치구 의회의장協 정책토론회

입력 2003-08-29 00:00
수정 200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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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발전하려면 공무원 직렬 가운데 지방의회 직렬을 신설하고,의회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회의장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성호 수석연구원은 2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 서울 강남구의회 의장) 주최로 열리는 ‘지방의회 정책토론회’에 앞서 28일 공개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지방의회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방안’이란 발표문에서 “현행 인사제도에선 의회사무처 공무원들 대다수가 ‘승진 후 집행기관(지자체)으로 복귀’를 바라고 있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를 중시하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지방의회 직렬을 신설,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권도 독립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현재 지방의회 사무처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충원되며,임면권은 해당 지자체장에게 있다.미국 시 정부의 경우 의회가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행사하며 일본에선 의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한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하는 최병대(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원 유급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지방자치 현실에 적합한 유급화를 위해 ▲현행 법정정수제도로 운용되는 지방의회 정수를 일정 한도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대의회제 의원정수를 감축해 소의회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의원의 보수는 일정 상한(上限)내에서 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시민단체나 시민대표가 50% 이상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두어 의회의 전횡 가능성을 차단할 것을 제안했다.보수 상한은 해당 지자체의 국장급 보수를 기준으로 의장·부의장 등의 보직자는 10∼30% 범위에서 특별수당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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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surono@
2003-08-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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