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 정비사업 ‘뇌물악취’

하수관 정비사업 ‘뇌물악취’

입력 2003-08-28 00:00
수정 200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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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시설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한 대규모 환경 국책사업이 뇌물과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7일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의 뇌물을 준 환경업체 U사 대표 최모(42)씨와 전무 이모(45)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또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환경부 사무관 최모(44)씨와 환경관리공단 과장 이모(43)씨 등 3명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환경관리공단 부장 김모(45)씨를 비롯해 지자체 공무원,시공업체 간부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8명을 소속기관에 징계토록 요구했다.

●주식 3000주도 싼값 제공

오는 2020년까지 전국의 하수관망을 일제히 정비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8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환경 국책사업.U사는 이 사업에 스스로 개발한 ‘인터넷 통합시스템’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업권을 딸 수 있도록 사무관 최씨에게 부탁했다.

최씨는 공사 발주를 맡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터넷 통합시스템’을 쓰도록 업무처리지침을 내리고 대가로 2000년 7월부터 1년동안 U사 주식 3000주와 향응·현금 등 모두 1억 1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1년에 1조 2000억원의 예산을 지자체에 배정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최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면서 “다른 환경부 공무원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지만 계속 수사중”이라고 강조했다

●7개 지자체엔 해외여행비 지원

지자체는 최씨가 내린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U사의 기술을 사업에 이용하도록 감리·시공·설계회사에 요구했다.U사는 감리·시공·설계 관련 공무원과 회사 간부 11명에게 유럽·미국 여행경비 등 700만∼1600만원의 금품을 제공,결국 7개 지자체로부터 150억원대의 공사를 받아냈다.

U사는 입건된 금융감독원 간부 정모씨에게 코스닥에 상장할 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주식 1000주를 실거래가의 40%에 제공,1500만원의 이익을 안겨줬다.

●내부정보 이용해 금품 챙겨

환경관리공단의 과장 이씨와 또 다른 과장 이씨(40)는 하수관거 사업이 시행된다는 내부정보를 알고,사업의 필수과정인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하수관거 모니터링·유지관리 방법’을 연구,특허를 냈다.이 소식을 들은 환경업체 C사와 N사는 “연구가 끝나면 특허를 공유하고 이익을 나눠달라.”는 청탁과 함께 연구실 임대료와 연구비 등 모두 1억 5000여만원의 뇌물을 이들에게 제공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8-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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