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중대표소송’첫 인정 / 子회사 대표 부정행위 피해 母회사 주주가 소송

법원‘이중대표소송’첫 인정 / 子회사 대표 부정행위 피해 母회사 주주가 소송

입력 2003-08-27 00:00
수정 200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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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의 부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지배회사 주주가 종속회사 이사 등을 상대로 직접 대표소송을 내는 이중 대표소송을 인정한 국내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이성룡)는 26일 H사 주주 정모(64)씨가 H사의 종속회사인 S사 대표이사 김모(62·여)씨의 회사돈 횡령 등과 관련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중 대표소송’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모두 지배하는 경영진이 종속회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한 뒤 대표소송자가 없어 책임을 회피하는 부작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중 대표소송을 인정함으로써 종속회사 이사들의 부정행위를 억제하고 종속회사의 손해를 회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배회사 및 지배회사 주주의 손해도 경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중대표소송이 부정행위 당시 그 회사 주주여야 한다는 ‘주식 동시소유의 원칙’에 어긋나며 지배회사 주주는지배회사 이사회가 종속회사의 주주로서 대표소송을 제기하도록 청구하면 된다는 견해에 대해 재판부는 ▲종속회사 이사의 부정행위로 인한 지배회사의 간접 손해액을 평가하기 어렵고 ▲종속회사 주식이 여러 회사에 분산된 경우 지배회사마다 대표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사 대표 김씨는 지난 95∼96년 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각 또는 임대한 뒤 일부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5억 7000여만원을 횡령했으며,S사의 지배회사인 H사 주주 정씨는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8-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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