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20일전부터 운동 허용 / 선관위, 법개정 추진…大選은 300일

총선 120일전부터 운동 허용 / 선관위, 법개정 추진…大選은 300일

입력 2003-08-27 00:00
수정 200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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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가 총선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선거일 120일(대선은 300일) 전부터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및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27일 국회에 제출한다.이기선 선관위 홍보관리관은 26일 정치지망생 모임인 ‘전진포럼’의 토론회에 참석,“사전 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규정을 철폐하고 선관위에 입후보 의사를 신고한 예비후보자의 일부 선거운동 허용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치신인들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180일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선거 조기과열과 정기국회 부실 우려가 제기됐다.현행 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이 선거일 16일(대선은 22일) 전 후보등록과 함께 시작되고 사전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선관위는 또 비례대표 가운데 여성이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연속되는 두 번호 중에 여성이 반드시 포함된 비례대표후보 명단을 접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하려 했던 출마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 시한은 현행대로 180일 전으로 유지했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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