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충동 구매를 유발하는 홈쇼핑 방송사업자들의 허위,과장·과대 표현을 25일부터 2주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 1월1일부터 8월21일까지 상품판매 방송에 대한 방송위의 심의제재 현황에 따르면 모두 173건의 제재 가운데 과대·과장 및 충동구매 유발이 전체의 73%에 이르는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부당한 비교광고 및 충격·불안감 조성이 17%인 30건,제조업체·원산지 미표기가 10%인 17건 등이었다.
지난 1월1일부터 8월21일까지 상품판매 방송에 대한 방송위의 심의제재 현황에 따르면 모두 173건의 제재 가운데 과대·과장 및 충동구매 유발이 전체의 73%에 이르는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부당한 비교광고 및 충격·불안감 조성이 17%인 30건,제조업체·원산지 미표기가 10%인 17건 등이었다.
2003-08-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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