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5일 여권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을 현행 만료 전 6개월부터 만료 후 1년까지에서,만료 전 1년부터 만료 후 1년까지로 확대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 1일부터 민원인들이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t.go.kr) 등을 통해 신청 서식을 발급받고,휴대전화로 자신의 여권 발급 상황을 알려주는 휴대폰문자서비스(SMS) 제도를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에서 일반여권 신청자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03-08-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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