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 美式 대통령제 운영”盧, 공무원과 온라인대화

“전형적 美式 대통령제 운영”盧, 공무원과 온라인대화

입력 2003-08-26 00:00
수정 200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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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당정분리 원칙 고수 입장과 관련,“전형적인 형태로서의 미국식 대통령제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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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5급 이상 공무원 1만 5000여명과 온라인 대화를 가진 자리에서 “대통령이 정당과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될 때 당내의 분란에 대통령이 휩쓸려 들어가게 되고 당과 당 사이의 갈등 관계에 대통령이 역시 휘말려 행정부가 중심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미국 대통령과 의회,의원들간 관계와 비슷한 관계로 정부의 중심을 잡아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국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언론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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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기자 tiger@

2003-08-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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