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G 소액주주 7:1 감자

SKG 소액주주 7:1 감자

입력 2003-08-23 00:00
수정 2003-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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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채권단은 2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SK글로벌 대주주 지분은 완전 감자(減資)하고,소액주주 지분은 7대1 비율로 감자하기로 결정했다.채권단은 또 이날 오후 현재 해외채권단은 전체 해외채권액 8300억원 가운데 프랑스계 은행인 UBAF와 아랍계 은행(17%) 및 1개 유럽계 은행(3.5%) 등을 제외한 74∼77%가량이 CBO(채권현금매입)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했다.

채권단은 그러나 해외채권단 운영위원회가 ‘동의율 80% 이상 확보’를 목표로 반대 입장을 밝힌 은행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다음주까지는 시간을 더 준다는 입장이다.채권단은 해외채권단의 CBO가 확정되는 대로 오는 28일 전체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서면결의 형태로 출자전환을 포함한 채무재조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어 다음달 9일 임시 주주총회 이전 국내외 채권단과 SK그룹 사이에 SK글로벌 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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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기자 carilips@

2003-08-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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