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독일인 의사 노르베르트 폴러첸(45)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북한으로 라디오와 돈을 넣은 대형풍선을 띄워보내려 했던 행사(대한매일 8월22일자 1면)가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뚜렷한 근거없이 행사를 막은 만큼 조만간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지 근거 없다… 곧 재시도”
폴러첸과 보수단체 회원 등 30여명은 이날 오후 2시30분 북한으로 보낼 대형 풍선 130여개를 갖고 강원도 철원 군사분계선 근처의 전 조선노동당 건물 쪽으로 향했다.
이들은 직경 1m,높이 6m 크기의 풍선 안에 헬륨가스를 넣고 무게 150g짜리 소형 라디오 700여개와 북한의 500원·1000원짜리 지폐,‘우리의 마음이라도 북한 어린이들에게 드리고 싶어요.’라는 제목으로 재미교포 어린이들이 쓴 편지 10여장을 담아 북한쪽으로 날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행사장소 3㎞ 앞 지점인 철원군 대모리 사거리에서 강원지방경찰경 소속 전투경찰 100여명과 경찰차량 10여대를 동원,42㎏ 용량의 헬륨가스 50여통을 실은 가스수송차량과 버스를 막았다.
특히 폴러첸이 취재진들 앞에서 흰 비닐로 싼 라디오 60여개를 꺼내 보이자 경찰이 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폴러첸이 5m가량 끌려갔고,이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강력 항의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또 오후 4시쯤 폴러첸이 경찰의 경비망을 뚫고 가스수송차량에 올라가 풍선에 가스를 넣으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왼쪽 발목에 부상을 입고 인근 갈말읍 길병원으로 후송된 폴러첸은 “북한 주민들이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국제법에는 응급 상황에서는 국내법을 위반해도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우리의 활동을 막아설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고심 끝에 행사 불허”
경찰은 이들의 행동을 막아야 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인공기 소각 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마당에 풍선날리기 행사에 대해 북한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현행법상 이를 막을 법률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미신고 집회’ 조항과 출입국관리법 등을적용,행사를 막는 쪽으로 결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언론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의도를 알리려 했다는 점에서 문화행사가 아닌 집회로 판단했으며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불법 집회”라면서 “폴러첸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해 다른 활동을 하는 것도 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장택동·철원 이두걸기자 taecks@
이들은 “한국 정부가 뚜렷한 근거없이 행사를 막은 만큼 조만간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지 근거 없다… 곧 재시도”
폴러첸과 보수단체 회원 등 30여명은 이날 오후 2시30분 북한으로 보낼 대형 풍선 130여개를 갖고 강원도 철원 군사분계선 근처의 전 조선노동당 건물 쪽으로 향했다.
이들은 직경 1m,높이 6m 크기의 풍선 안에 헬륨가스를 넣고 무게 150g짜리 소형 라디오 700여개와 북한의 500원·1000원짜리 지폐,‘우리의 마음이라도 북한 어린이들에게 드리고 싶어요.’라는 제목으로 재미교포 어린이들이 쓴 편지 10여장을 담아 북한쪽으로 날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행사장소 3㎞ 앞 지점인 철원군 대모리 사거리에서 강원지방경찰경 소속 전투경찰 100여명과 경찰차량 10여대를 동원,42㎏ 용량의 헬륨가스 50여통을 실은 가스수송차량과 버스를 막았다.
특히 폴러첸이 취재진들 앞에서 흰 비닐로 싼 라디오 60여개를 꺼내 보이자 경찰이 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폴러첸이 5m가량 끌려갔고,이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강력 항의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또 오후 4시쯤 폴러첸이 경찰의 경비망을 뚫고 가스수송차량에 올라가 풍선에 가스를 넣으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왼쪽 발목에 부상을 입고 인근 갈말읍 길병원으로 후송된 폴러첸은 “북한 주민들이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국제법에는 응급 상황에서는 국내법을 위반해도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우리의 활동을 막아설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고심 끝에 행사 불허”
경찰은 이들의 행동을 막아야 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인공기 소각 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마당에 풍선날리기 행사에 대해 북한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현행법상 이를 막을 법률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미신고 집회’ 조항과 출입국관리법 등을적용,행사를 막는 쪽으로 결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언론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의도를 알리려 했다는 점에서 문화행사가 아닌 집회로 판단했으며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불법 집회”라면서 “폴러첸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해 다른 활동을 하는 것도 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장택동·철원 이두걸기자 taecks@
2003-08-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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