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파업 오늘이 ‘중대고비’

화물연대 파업/파업 오늘이 ‘중대고비’

입력 2003-08-23 00:00
수정 2003-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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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제2의 물류대란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컨테이너 운송사측이 비화물연대측과 다각도로 접촉을 하는 한편 기존의 화물연대와의 운송계약 파기 등을 예고함에 따라 이번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새로운 변수를 맞게 될 전망이다.

●화물연대측에 23일 복귀해야 인상된 운송료 적용

천일정기화물(대표 정기홍) 등 컨테이너 운송사 대표 12명은 이날 오후 건설교통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이후 화물연대와 21차례의 협상과정을 거쳐 13%의 운송료 인상안에 사실상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분야와 협상이 진전될 때까지 컨테이너 분야의 운송거부가 계속돼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화물연대가 만약 23일까지 업무에 복귀한다면 그동안 업계에서 제시한 인상률(13%)을 적용하겠지만 운송거부를 계속할 경우 기존의 모든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앞으로 어떤 운송의뢰도 하지 않겠다.”면서 “운송차질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물밑교섭은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 운송사측은 운송거부 장기화에 대비,전국화물차주연합회 등 비화물연대 관계자들과 이날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500여대의 차량을 지원받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물연대 차량은 전체 컨테이너 화물차 2만 5000대 가운데 1만 8000대,BCT 차량의 경우 4100대 가운데 3100대인 것으로 건교부는 파악했다.

●정상화될 때까지 대형 화물차의 통행료 면제

건교부는 비상수송대책의 일환으로 22일 오전 11시부터 정상화될 때까지 부산∼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ICD)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수송용 대형 화물차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면제대상은 10t 이상 화물차로 부산시장이 발급하는 비표를 차량에 부착하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티켓을 요금소에 제출하는 차량에 한한다.대형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산∼물금 1600원,대동∼물금 1200원이다.

한편 운송거부의 최대쟁점인 BCT분야와의 협상이 당초 25일에서 23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 이번 운송거부 사태는 23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이와 관련,화물연대 관계자는 “컨테이너 업계 대표측이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고 강력한 투쟁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문기자 km@
2003-08-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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