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앞 인공기소각 법정으로

청와대앞 인공기소각 법정으로

입력 2003-08-22 00:00
수정 200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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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단체의 인공기 소각을 문제삼아 북한이 한때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을 선언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른 데 이어 또 다시 인공기를 태우는 일이 벌어졌지만 현행법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경찰이 고민에 빠졌다.

경찰은 21일 노무현 대통령의 ‘인공기 소각 유감’ 발언에 항의하며 청와대와 광화문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인공기를 불태운 민주참여네티즌연대 대표 이준호(33)씨를 연행했다.하지만 경찰은 이씨에게 적용할 법 조항이 마땅치 않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형법상 다른 나라의 국기를 태우는 행위는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북한은 외국이 아니라 ‘반국가단체’이다.

집회 과정에 인공기를 태웠다면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씨의 행위는 집회 과정으로 볼 수도 없다.주위로 불이 퍼질 우려도 없는 상황이어서 방화죄 적용도 어렵다.

결국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의 ‘불안감 조성’ 혐의로 이씨에게 범칙금 11만원을 부과했다.하지만 이씨는 “죄가 없는 데 범칙금을 물린 것은 부당한 조치”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곤혹스럽지만 법적으로나 사회통념으로나 인공기를 태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남북관계를 고려해 인공기 소각 등 지나친 행동은 자제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8-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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