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21일 로또복권에 당첨됐다며 당첨금을 받으면 갚겠다고 속여 수천만원대의 돈을 편취한 김모(35)씨에 대해 유가증권 위조 및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윤모(39)씨에게 접근,두번이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변호사 수임료와 경호비용이 필요하다며 일곱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차량 1대 등 5300여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구혜영기자 koohy@
김씨는 윤모(39)씨에게 접근,두번이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변호사 수임료와 경호비용이 필요하다며 일곱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차량 1대 등 5300여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구혜영기자 koohy@
2003-08-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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