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다보유세 신설 진통

부동산 과다보유세 신설 진통

입력 2003-08-22 00:00
수정 200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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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전국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5만∼10만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과다보유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러나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은 “세금 신설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밝혔다.

재경부가 행자부 소관인 지방세(재산세·종합토지세) 강화를 끊임없이 거론한 데 대한 행자부의 ‘반격’인 셈이다.면적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존 방식에다 시가를 기준으로 추가 부과한다는 데는 부처간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과다보유세 신설될까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빈부격차·차별시정 기획단’ 회의에서 부동산 과다보유세를 국세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전국에 흩어져 있는 토지를 합산해 재산세를 누진부과하고 있지만,실제로 누진부과금액을 지역별로 나눠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일본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런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다보유세를 신설해 재산세를 국세로 거둬들인 뒤 지방에 나눠주기 때문에이중과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장관의 이같은 제안에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보다는 누진율 강화 등의 다른 방법으로도 과다보유자에게 중과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같은 이견 노출에는 재경부와 행자부 사이의 해묵은 감정대립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행자부 관계자는 “재경부가 그동안 재산세 중과를 외쳐온 데는 국세 신설을 전제로 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지방세를 맡고 있는 행자부가 국세 신설을 거론함으로써 역공을 취한 것이다.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종합토지세 과표결정권한을 단체장 모임인 ‘지자체 공동협의회’로 넘기도록 하자는 행자부의 제안도 재경부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재산세 시가 부과에는 의견접근

그러나 내년부터 아파트 재산세를 시가를 반영해 부과하겠다는 행자부의 방침에 재경부 등은 공감을 표시했다.행자부 관계자는 “시가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시가를 직접 조사해 매기는 방법을 비롯해 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매년 3%포인트씩 향후 5년간 인상한다는 게 행자부 계획이다.시가를 반영하면 강남의 아파트 재산세는 지금보다 60∼70% 오르는 반면 강북과 수도권,지방의 아파트는 20∼30% 내릴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34평형의 경우 올해 재산세는 11만 4320원,종토세는 22만 6000원이지만 2008년에는 재산세 12만 7940원,종토세 36만 2000원으로 각각 오른다.여기에다 시가를 반영하면 재산세는 57만 9000원∼61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반면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아파트 32평형은 재산세 13만 6860원,종토세 6만 3700원이지만 2008년에는 재산세 15만 9780원,종토세 9만 750원으로 모두 25만 530원이 된다.여기에다 시가를 반영하면 오히려 재산세가 20% 인하된 21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강남·북의 재산세 격차는 30만∼40만원으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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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3-08-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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