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몰래카메라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21일 몰카 제작을 주도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뇌물수수)로 청주지검 김도훈(37) 전 검사를 구속했다.검찰은 또 김 전 검사의 지시로 ‘몰카’를 촬영한 홍기혁(43)씨를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양 전 실장의 술자리에 참석,술자리 일정을 김 전 검사의 정보원 박덕민(44·여)씨에게 알려준 민주당 충북도지부 전 간부 김정길(57)씨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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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유엽 차장검사는 이날 “수사가 반환점을 돌았으며 몰카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양 전 실장에 대한 수사청탁 및 향응 부분을 본격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 감찰부(부장 柳聖秀)는 이날 청주지검 K부장검사 등이 이씨를 수사 중이던 김 전 검사에게 수사 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방해하거나 부당한 지시 또는 관여한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K부장검사가 ▲이씨로부터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 ▲거액의 수사비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K부장검사의 계좌를 추적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물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전 검사의 변호인인 오성균 변호사는 영장이 발부된 직후 “검찰내 수사 외압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고 있으며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성·청주 안동환기자 cho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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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유엽 차장검사는 이날 “수사가 반환점을 돌았으며 몰카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양 전 실장에 대한 수사청탁 및 향응 부분을 본격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 감찰부(부장 柳聖秀)는 이날 청주지검 K부장검사 등이 이씨를 수사 중이던 김 전 검사에게 수사 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방해하거나 부당한 지시 또는 관여한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K부장검사가 ▲이씨로부터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 ▲거액의 수사비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K부장검사의 계좌를 추적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물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전 검사의 변호인인 오성균 변호사는 영장이 발부된 직후 “검찰내 수사 외압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고 있으며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성·청주 안동환기자 cho1904@
2003-08-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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