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주5일제 근무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공무원들은 내년 7월부터 1년 동안 시범적으로 한 달에 토요일을 두번 쉬고,2005년 하반기부터는 ‘토요전일 휴무제’가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주5일제 법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이같은 점진적 토요휴무 확대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민간기업의 주5일제 확산 과정과 월 2회 토요휴무가 민원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우선 지켜보겠다는 뜻이다.공무원 사회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한 때문이다.그러나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주요 공기업은 민간기업의 주5일제 실시 시기와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주5일제 점진적 실시
정부가 공무원 주5일 근무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종업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이다.대기업이 내년 7월에 주5일 근무제를 전면 실시하게 되면 산업계에 확산되는 추이를 봐서 실시 시기를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내년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매월 두차례에 걸쳐 토요휴무제를 실시한 뒤1년 후 전면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주5일 근무제를 전면 실시할 경우 일반 근로자에 비해 공무원의 휴무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1년 근속시 10일을 시작으로 해마다 연가가 3일씩 늘어나 근속 6년 만에 최고 일수인 23일의 연가가 생긴다.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휴일은 최장 143일이나 돼 선진국 평균인 140일보다도 3일가량 많아진다.하지만 일반 근로자는 연차가 15일을 시작으로 2년 근속당 하루씩 추가돼 20년을 근무해야 최고 일수인 25일을 쉴 수 있을 뿐이다.
정부가 점진적으로 주5일 근무를 늘려 나가려는 것도 여기서 비롯된다.
●경찰·소방 공무원 제외?
공직사회에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경찰·소방직 등 교대 근무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긴급한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인원 증원은 물론이고 수당 증액 등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행자부 관계자는 “토요 휴무제를 실시한 결과 행정기관의 민원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등 민원기관에 문제점은 없었다.”면서 “그러나 주5일 근무가 불가능한 경찰·소방직 등 긴급 대기 근무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행정자치부는 주5일제 법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이같은 점진적 토요휴무 확대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민간기업의 주5일제 확산 과정과 월 2회 토요휴무가 민원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우선 지켜보겠다는 뜻이다.공무원 사회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한 때문이다.그러나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주요 공기업은 민간기업의 주5일제 실시 시기와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주5일제 점진적 실시
정부가 공무원 주5일 근무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종업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이다.대기업이 내년 7월에 주5일 근무제를 전면 실시하게 되면 산업계에 확산되는 추이를 봐서 실시 시기를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내년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매월 두차례에 걸쳐 토요휴무제를 실시한 뒤1년 후 전면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주5일 근무제를 전면 실시할 경우 일반 근로자에 비해 공무원의 휴무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1년 근속시 10일을 시작으로 해마다 연가가 3일씩 늘어나 근속 6년 만에 최고 일수인 23일의 연가가 생긴다.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휴일은 최장 143일이나 돼 선진국 평균인 140일보다도 3일가량 많아진다.하지만 일반 근로자는 연차가 15일을 시작으로 2년 근속당 하루씩 추가돼 20년을 근무해야 최고 일수인 25일을 쉴 수 있을 뿐이다.
정부가 점진적으로 주5일 근무를 늘려 나가려는 것도 여기서 비롯된다.
●경찰·소방 공무원 제외?
공직사회에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경찰·소방직 등 교대 근무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긴급한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인원 증원은 물론이고 수당 증액 등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행자부 관계자는 “토요 휴무제를 실시한 결과 행정기관의 민원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등 민원기관에 문제점은 없었다.”면서 “그러나 주5일 근무가 불가능한 경찰·소방직 등 긴급 대기 근무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8-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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