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식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20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와 관련,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2006년 7월까지 집단소송제 적용을 늦추고,소송허가 요건도 좀더 강화한 내용의 수정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수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에 대해서는 2005년 7월로 돼 있는 법사위 원안보다 1년 늦추도록 했다.
2003-08-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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