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총액규제 빠져 반쪽전락/ 공정거래법 개정추진 안팎

출자 총액규제 빠져 반쪽전락/ 공정거래법 개정추진 안팎

입력 2003-08-20 00:00
수정 2003-08-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제부처와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출자총액제한제 강화와 계좌추적권 상설화 두가지였다.

그런데 출자총액제한제는 일단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고,계좌추적권은 5년 한시연장으로 정부부처간에 결론이 났다.

출자총액제한제는 재정경제부의 주장이,계좌추적권은 공정위 주장이 각각 사실상 관철됐다.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 강화 저지에 만족하지 않고,계좌추적권 연장방침도 철회돼야 한다며 강경자세다.재계 의견에 공조했던 산업자원부도 계좌추적권 연장에 떨떠름한 표정이다.시민단체는 ‘반쪽짜리’ 공정거래법 개정안마저 각 경제부처와 재계간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출자총액제가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것은 재계 반발에 앞서 재경부의 반대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내년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물론 공정위는 펄쩍 뛴다.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 강화에 따른 구체적인 투자위축 사례를 기업들에 여러차례 요구했으나지금껏 듣지 못했다.”면서 “이달 말 나올 예정인 KDI(한국개발연구원)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출자총액제 강화안을 9월말까지 반드시 내겠다.”고 못박았다.

계좌추적권과 관련해 ‘5년 연장’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김진표(金振杓)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이다.공정위는 재계의 ‘결사반대’ 여론을 의식,당초의 ‘상설화’ 주장을 꺾고 절충안을 수용했다.연장 절충안에 끝까지 반대했던 산자부는 김 부총리가 설득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계의 반대수위가 워낙 높아 국회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공정위측은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재벌집단의 부당내부거래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계좌추적권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8-20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