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관련 정보 계열사별 공개해야”서울행정법원

“출자총액 관련 정보 계열사별 공개해야”서울행정법원

입력 2003-08-20 00:00
수정 2003-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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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白春基)는 19일 “출자총액제한 관련 개별계열사 단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출자총액제한이란 기업 또는 그 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 전체를 한 동아리로 묶어서 타회사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의 출자를 금지하는 제도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위는 출자총액 현황,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사유별 출자내역에 대해 기업집단 단위로 합산된 자료뿐만 아니라 개별 계열사 단위의 구체적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기업집단의 문어발식 확장을 통한 기업 재무상태 약화 등 시장경제구조의 악화를 방지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런 취지를 살펴볼 때 개별 계열사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로 총액제한 제도에 있어서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조항의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8-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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