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화재사고의 수습비용 1605억원 가운데 70%가량인 1147억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458억원은 대구시가 부담한다.정부는 19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삼풍백화점 사고 등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고지원율은 50%였으나 대구지하철 사고는 대구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70%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보상비는 재난관리법 상한액인 1억 2340만원의 70%에 대해서만 국고가 부담하지만 대구시 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사망자 1인당 평균 법정보상금액은 2억 49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조현석기자
정부 관계자는 “삼풍백화점 사고 등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고지원율은 50%였으나 대구지하철 사고는 대구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70%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보상비는 재난관리법 상한액인 1억 2340만원의 70%에 대해서만 국고가 부담하지만 대구시 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사망자 1인당 평균 법정보상금액은 2억 49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조현석기자
2003-08-2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