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해결 발벗고 나섰다/정부 21일 첫 대책협의회

‘청년실업’해결 발벗고 나섰다/정부 21일 첫 대책협의회

입력 2003-08-19 00:00
수정 200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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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국무조정실은 오는 21일 청년실업대책협의회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청년실업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최경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차관급)을 위원장으로 시민단체·언론계·학계·업계 등 민간인사 11명과 노동부와 교육부,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관계자 12명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또 실업대책 주무부서인 노동부에 취업지원팀과 일자리 창출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청년실업대책 추진점검단’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대졸자의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원활화 ▲중견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직업환경 개선 ▲직업훈련 ▲인턴제 등 단기 일자리창출 ▲지역 청년실업 대책 등이 논의된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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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

2003-08-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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