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내는 보험료는 올리고,60세 이후에 받게 될 연금액은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확정됐다.
▶관련기사 3면
민주노총 등은 연금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국민연금 개편문제가 올 가을 노정(勞政) 갈등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18일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률)을 현행 60%에서 2004∼2007년 55%,2008년부터는 다시 50%로 각각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정부는 19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뒤 올 가을 정기국회에 국민연금법 개편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9%(직장가입자 기준)인 연금보험료율을 2010년부터 5년마다 1.38%포인트씩 올려 2030년에 15.90%가 되도록 했다.
개편안은 또 보험료를 부과하는 잣대인 소득의 상·하한선과 관련,하한선은 현재의 월 22만원에서 36만원으로,상한선은 월 360만원에서 396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이 경우 월소득이 396만원을 넘는 사람도 396만원의 9%(현행 기준)만 보험료로 내면 된다.현행 1∼45등급인 보험료 부과기준 등급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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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등은 연금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국민연금 개편문제가 올 가을 노정(勞政) 갈등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18일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률)을 현행 60%에서 2004∼2007년 55%,2008년부터는 다시 50%로 각각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정부는 19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뒤 올 가을 정기국회에 국민연금법 개편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9%(직장가입자 기준)인 연금보험료율을 2010년부터 5년마다 1.38%포인트씩 올려 2030년에 15.90%가 되도록 했다.
개편안은 또 보험료를 부과하는 잣대인 소득의 상·하한선과 관련,하한선은 현재의 월 22만원에서 36만원으로,상한선은 월 360만원에서 396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이 경우 월소득이 396만원을 넘는 사람도 396만원의 9%(현행 기준)만 보험료로 내면 된다.현행 1∼45등급인 보험료 부과기준 등급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8-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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