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중앙일간지 4개사를 상대로 낸 ‘주변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의혹 보도’에 대한 민사소송을 퇴임 후 진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상황을 봐가면서 퇴임후에 심리를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자.’고 말했다.”면서 “현직에 있으면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자연인 신분이 될 때까지 심리를 유보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청와대 내에서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에 심리연기 요청서를 제출하는 방안과 심리요청을 임기 내내 연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소영기자 symun@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상황을 봐가면서 퇴임후에 심리를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자.’고 말했다.”면서 “현직에 있으면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자연인 신분이 될 때까지 심리를 유보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청와대 내에서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에 심리연기 요청서를 제출하는 방안과 심리요청을 임기 내내 연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소영기자 symun@
2003-08-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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