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고엽제환자 등은 병·의원에서 의약품을 타갈 수 있도록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15일 원내처방 대상자의 범위를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4∼7급,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가운데 중등도 및 경도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15일 원내처방 대상자의 범위를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4∼7급,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가운데 중등도 및 경도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2003-08-1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