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이 40년 이상으로 확정됐다.서울시는 14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제정했다.조례안은 이달 말 시의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시는 지난달부터 자체 지침으로 재건축 허용 연한을 강화했다.
조례안은 재건축 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5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90년 이후는 40년,80∼89년은 22년에서 매년 2년씩 더한 연수가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토록 했다.예를 들어 81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24년,82년은 26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허용된다.
80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20년만 지나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90년 이후는 30년,80∼89년은 21년에서 매년 1년씩 더한 연수가 지나야 한다.
류길상기자
조례안은 재건축 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5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90년 이후는 40년,80∼89년은 22년에서 매년 2년씩 더한 연수가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토록 했다.예를 들어 81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24년,82년은 26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허용된다.
80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20년만 지나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90년 이후는 30년,80∼89년은 21년에서 매년 1년씩 더한 연수가 지나야 한다.
류길상기자
2003-08-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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