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이후 건립아파트 40년 넘어야 재건축

90년이후 건립아파트 40년 넘어야 재건축

입력 2003-08-15 00:00
수정 2003-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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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이 40년 이상으로 확정됐다.서울시는 14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제정했다.조례안은 이달 말 시의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시는 지난달부터 자체 지침으로 재건축 허용 연한을 강화했다.

조례안은 재건축 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5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90년 이후는 40년,80∼89년은 22년에서 매년 2년씩 더한 연수가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토록 했다.예를 들어 81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24년,82년은 26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허용된다.

80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20년만 지나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90년 이후는 30년,80∼89년은 21년에서 매년 1년씩 더한 연수가 지나야 한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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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2003-08-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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