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김영완 ‘거래’ 있었나

檢-김영완 ‘거래’ 있었나

입력 2003-08-15 00:00
수정 2003-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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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자금 150억원+α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영완씨,현대그룹 관계자들과 모종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관측은 검찰 수사가 ▲현대비자금이 현금이어서 추적이 불가능하고 ▲자금을 조성한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자살했고 ▲자금을 전달·관리한 김영완씨가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등의 난관에도 불구,급진전된 데 따른 것이다.명확한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수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건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의미이다.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은 권 전 고문에게 전달할 2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 회장이 현대상선을 이용했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2000년 2월 말쯤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만난 권 전 고문으로부터 총선자금 지원을 요청받고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 라인을 통해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김 전 사장은 100차례가 넘는 용선료(傭船料)과다계상 수법으로 200억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건넸다.비자금 조성 행위는 관행적으로 반드시 회계부정과 연관돼 있지만 검찰은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거론하면서 “진상규명만으로도 경고가 된다.”고 강조했다.현대그룹을 더 이상 끌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권 전 고문측은 검찰의 혐의 적용에 대해 자금 전달자인 이 전 회장과 김영완씨의 배달사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근거로 이 전 회장이 권 전 고문과 자주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권 전 고문에게 병문안 왔다는 시기도 사실과 다른 데다 권 전 고문과 만난 호텔 식당의 구조나 메뉴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내세웠다.또 검찰이 김씨에게서 자료를 받았다면서도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로서는 자금 전달에 개입한 두 사람의 진술이 없거나 흔들리면 무죄판결이 날 수 있는데도 권 전 고문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행했다.이 때문에 미국에 도피한 김씨가 검찰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귀국 종용과 국내 은닉재산200억원 압수 등 검찰의 강·온책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검찰은 실제 상당히 결정적인 내용을 담았을 김씨의 제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또 권 전 고문과 김씨의 친분관계를 고려,당분간 이들을 분리해 수사할 필요성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다.나아가 김씨가 검찰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곧 추가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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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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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3-08-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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