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교수가 말하는 ‘사법파동’ 해법/평판사 의견반영 제도화 검토를

법조인·교수가 말하는 ‘사법파동’ 해법/평판사 의견반영 제도화 검토를

입력 2003-08-15 00:00
수정 2003-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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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선임을 둘러싼 보혁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법조계나 학계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현직 판사와 변호사,법학교수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을 들어보았다.

★질문 순서=1.대법관 선임방식에 대한 견해는 2.현재의 사태를 해결하려면 3.근본 대안은?

-소재선(蘇在先·경희대 법학과 교수)

1.현행 방식에 문제가 없다.대법원장이 계통을 밟아 후보 판사의 경력을 고려해 최종 후보자로 선정한 것이다.젊었을 때부터 수많은 판결을 주도하면서 철저하게 검증을 받은 후보자들이다.또 대법관 임명은 당연히 사법부 내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삼권분립의 의미가 무엇인가.

2.현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대법원장이 추천한 인물을 놓고 대법관 후보 제청 자문위가 토론해 대통령이 임명 동의하면 된다.지금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물의 이력을 살펴봐라.무조건 연공서열로 정하지 않았다.오히려 젊었을 때부터 개혁적인 성향으로 판결을 내린 후보자도 많다.

3.일부 판사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대법관이 뽑히면,차라리 안티 운동이라도 벌이고 싶은 심정이다.판결은 검증받지 않은 젊은 사람이 주도할 문제가 아니다.판결은 신중해야 한다.대법관은 대법원장이 뽑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대법원장이 실력 있는 사람을 가려냈으면 그에 맞게 따르는 것이면 충분하다.

- 김형진(金炯辰·변호사)

1.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한은 고유 권한이다.대법원장은 자신의 권한 내에서 제청하는 것이다.대법원장에게 특정 후보의 제청 등을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다.물론 다양한 견해를 가진 대법관이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은 있다.문제가 있다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먼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자문위에서 제시한 인물들이 개혁적이거나 대법관 자질이 있는지는 좀더 따져봐야 한다.그런 측면에서 평판사 회의 등을 갖고 어떤 인물이 좋은지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다.변협에서도 진정으로 전국 변호사들의 의견을 담아 후보군을 선정해 제시하는 것도 방법중 하나다.

3.앞으로 로스쿨 체제로 간다면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법관 인사의 문제점은 상당부분 해소된다.자문위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검찰처럼 심의기구화하는 것과,외부인사 대폭 확충 등이다.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경륜등 재판능력 우선”

- 손지호(孫志晧·대법원 공보관)

1.미국 연방대법원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능을 합쳐놓은 것이다.사건 처리는 연간 100여건 안팎에 불과하다.인종대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의 다양한 성별·인종·성향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그러나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고 연간 2만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험과 경륜을 충분히 갖춘 재판처리 능력이 우선시된다.

2.법관들은 이번 인선을 이해해주길 바란다.외부 인사들이 사퇴한 상황에서 법원 내부에서조차 비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된다.대법원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3.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있고,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대법원 사건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경우 대법관 인선에 있어 성향·성별 등이 고려될 수 있다.시기의 차이일 뿐 여성 대법관이배출될 것으로 본다.이번에 인선이 안됐다는 결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김갑배(金甲培·변호사)

1.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운영방식은 바뀌어야 한다.현재는 자문위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든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3명을 추천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다.진보 인사가 제청되도록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2.자문위가 후보 3명을 추천해 대법원장이 1명을 제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소장 법관들이나 재야 변호사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다.자문위에 외부 인사가 대거 참여하고,심의기구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3.근본적으로는 법관 선발방식을 바꾸어야 하다.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모두 변호사로 근무토록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경력 변호사 가운데 법관을 선발하는 것이다.대법관 선발은 다양한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충원될 수 있도록 심의기구 성격의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제청,대통령이 임명하면 된다.

●“사회적 소수 대변방법 찾아야”

- 박상훈(朴尙勳·전주지법 정읍지원장)

1.진보 인사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여성,장애인,사회적 소수가 많이 진출해야 한다.법관은 태생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그러나 지나치면 퇴행적이 되고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진정한 보수는 사회변화를 쫓으며 이끌어주어야 한다.보수가 있으면 진보도 필요하다.

2.사법부에도 민주주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황이다.세대갈등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하지만 상층부가 모든 논의를 독점하는 것은 잘못이다.소장판사의 연판장은 당연한 과정이고 사법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3.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다.그것을 고치자는 것은 무리하는 감이 있다.자문위보다 나아가 법관추천회의를 만드는 등 제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유신시대 이전에 있었던 추천회의를 부활시켜 광범위한 사람들 중에서 대법관 인사를 결정해야 한다.

- 이경주(李京柱·인하대 법학과 교수)

1.사시 기수에 따라 대법관을 뽑는 것이 문제다.현 제도는 각계의 인사가 뽑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이나 인권친화적인 판결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법원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도록 연공서열을 배제하고,재야의 변호사와 교수,시민단체 추천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우연의 일치이지만 노무현 정권 때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대법관 중 대부분이 임기가 종료된다.헌법재판소의 재판관도 대부분 새로 뽑게 돼 있다.법원 역사상 이렇게 민주적인 호기는 없었다.생각있는 판사들이 결단을 내렸다고 본다.뜻을 같이하는 판사들이 힘을 모아 대법관 1,2명이라도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겠다.

3.대법관도 소수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을 뽑는 시대가 왔다.무엇보다 고법부장판사를 마치고 대부분 옷을 벗도록 하는 법관 승진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판사가 후에 변호사로 개업할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늘 소신있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법관 승진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강충식 안동환 박지연기자 chungsik@
2003-08-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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