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60년이 다 되도록 정부는 우리에게 어떠한 배려도 대접도 하지 않았습니다.저는 오늘부터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포기합니다.”
‘국적포기각서’를 힘겹게 읽어내려가던 이옥선(75) 할머니는 끝내 눈물을 떨궜다.이 할머니는 1942년 일본군 종군위안부로 중국 옌지(延吉)에 끌려간 뒤 고국 땅을 밟기까지 무려 58년을 타향만리에서 보냈다.
●“어떻게 얻은 국적인데…”
이 할머니는 지난 2000년 6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도움으로 옌지에서 돌아와 경기도 광주의 종군위안부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에 정착했다.하지만 국적회복 신청을 통해 국적을 얻기 까지 1년 6개월 동안 몸이 아파도 병원을 다니지 못했다.국적이 없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국적의 소중함을 절감했던 이 할머니였기에 국적 포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13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위원회’가 주도한 국적포기각서 작성에 참여한 나눔의 집 할머니는 모두 5명.이곳에서 지내는 10명의 할머니들은 8월 초부터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벌였다.“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정부를 압박해야 하느냐.”는 ‘회의론’과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무사안일한 정부의 태도에 일침을 놓아야 한다.”는 ‘강경론’이 맞섰다.결국 이 할머니와 한도순(82) 할머니 등 5명만 각서에 서명했다.
●풀리지 않는 한·일협정의 족쇄
할머니들이 국적포기라는 극단적 방법을 취하게 된 것은 지난 3월말 종군위안부 피해자 3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가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재판부가 밝힌 판결의 근거는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이미 법적으로 완료됐다.”는 것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최종판결이 있기 전부터 정부에 “한·일협정에 따른 배상이 국가에 대한 것인지 개인에 대한 것인지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종군위안부 등 강제연행 피해자들이 지난 2001년 10월 발의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의 무성의로 3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현실도 이들을 자극했다.
●100여명 각서 제출… 청와대 접수 거부로 무산
이날 국적포기각서에 서명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00여명.하지만 청와대측은 각서접수를 거부했다.특별법추진위는 즉각 “청와대와 정부가 각서를 반려하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들의 국적포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국적법상 이중국적자나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련 단체들은 강제연행 피해자 800만명 가운데 생존자가 4만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한다.특별법추진위 최봉태 공동집행위원장은 “피해자 대부분이 70대를 넘긴 고령이고 해마다 1만 5000명가량이 숨지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세영기자 sylee@
‘국적포기각서’를 힘겹게 읽어내려가던 이옥선(75) 할머니는 끝내 눈물을 떨궜다.이 할머니는 1942년 일본군 종군위안부로 중국 옌지(延吉)에 끌려간 뒤 고국 땅을 밟기까지 무려 58년을 타향만리에서 보냈다.
●“어떻게 얻은 국적인데…”
이 할머니는 지난 2000년 6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도움으로 옌지에서 돌아와 경기도 광주의 종군위안부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에 정착했다.하지만 국적회복 신청을 통해 국적을 얻기 까지 1년 6개월 동안 몸이 아파도 병원을 다니지 못했다.국적이 없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국적의 소중함을 절감했던 이 할머니였기에 국적 포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13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위원회’가 주도한 국적포기각서 작성에 참여한 나눔의 집 할머니는 모두 5명.이곳에서 지내는 10명의 할머니들은 8월 초부터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벌였다.“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정부를 압박해야 하느냐.”는 ‘회의론’과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무사안일한 정부의 태도에 일침을 놓아야 한다.”는 ‘강경론’이 맞섰다.결국 이 할머니와 한도순(82) 할머니 등 5명만 각서에 서명했다.
●풀리지 않는 한·일협정의 족쇄
할머니들이 국적포기라는 극단적 방법을 취하게 된 것은 지난 3월말 종군위안부 피해자 3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가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재판부가 밝힌 판결의 근거는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이미 법적으로 완료됐다.”는 것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최종판결이 있기 전부터 정부에 “한·일협정에 따른 배상이 국가에 대한 것인지 개인에 대한 것인지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종군위안부 등 강제연행 피해자들이 지난 2001년 10월 발의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의 무성의로 3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현실도 이들을 자극했다.
●100여명 각서 제출… 청와대 접수 거부로 무산
이날 국적포기각서에 서명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00여명.하지만 청와대측은 각서접수를 거부했다.특별법추진위는 즉각 “청와대와 정부가 각서를 반려하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들의 국적포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국적법상 이중국적자나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련 단체들은 강제연행 피해자 800만명 가운데 생존자가 4만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한다.특별법추진위 최봉태 공동집행위원장은 “피해자 대부분이 70대를 넘긴 고령이고 해마다 1만 5000명가량이 숨지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3-08-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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