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변동근무 시간제’ 바람

공직사회‘변동근무 시간제’ 바람

입력 2003-08-14 00:00
수정 200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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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스 타임제(변동근무 시간제)’가 공직사회에 연착륙하고 있다.

일부 기업체에서 시행중인 이 제도를 특허청이 지난해 첫 도입한 데 이어 최근 법제처도 이를 실시하고 있다.

성광원 법제처장은 13일 “지난 1일부터 행정심판관리국 4·5급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플렉스 타임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공무원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지만 법제처는 직원들의 희망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1시간씩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이에 따라 직원들은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거나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7시에 퇴근하는 근무시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직원의 대부분은 수도권지역 거주자,육아부담이 있는 직원,대학원이나 학원 수강자 등으로 분석됐다.

오전 10시 출근을 선택한 강환석 사무관은 “늘어난 아침시간을 영어학원과 운동으로 보낸다.”면서 “근무시간에도 정신집중이 잘 돼 업무효과도 높다.”고 밝혔다.오전 8시에 출근하는 정세희 사무관도 “퇴근이 빨라져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가질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법제처는 이 제도를 다음달 말까지 두달간 시범실시한 뒤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다면 정착시킬 방침이다.앞서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심사심판관 600여명 가운데 신청을 받아 부분적으로 실시중에 있으며,대민업무가 적은 일부 부처들도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8-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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