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보유’ 양도세 50%로/정부, 부동산 단기차익 重課稅… 기준 1년확대 추진

‘1년 보유’ 양도세 50%로/정부, 부동산 단기차익 重課稅… 기준 1년확대 추진

입력 2003-08-14 00:00
수정 200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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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단기 시세차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36%에서 50%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단기’ 기준도 현행 1년 미만에서 2년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의원의 부동산 투기억제책 질의에 대해 “단기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을 5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집을 팔아 1억원의 단기 양도차익을 올렸다면 지금은 3600만원(36%)을 세금으로 냈지만,이르면 내년부터는 5000만원(50%)을 내야 한다.그렇더라도 양도차익이 최소한 10%만 돼도 세금을 제외한 실질 수익률이 5%에 이르러 1년짜리 은행 정기예금 이자(3∼4%)를 웃돈다.정부는 이같은 고수익 유혹이 상존하는 한,단기차익을 노린 투기거래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단기’ 기준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 부총리는 12일 열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민주당 구종태(具鍾泰) 의원은 재경위에서 “세금이 중과되는 현행 단기차익 기준이 부동산 취득후 1년 이내 양도로 되어 있어 투기 근절의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를 2∼3년으로 늘리든지,아니면 단기 개념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유기간 ‘1년 미만’은 초단기,‘1년 이상 2년 미만’은 단기로 세분화하자는 것이다.

구 의원이 제시한 기준에 대해 김 부총리는 “단기차익에 대한 과세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며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경부는 ▲단기 기준을 1년 미만에서 2년 미만으로 확대해 양도세율을 50%로 중과하거나 ▲1년 미만 ‘초단기’는 50%,1년 이상∼2년 미만 ‘단기’는 40% 안팎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재경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단기’ 기준과 ‘세율’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보유기간 1년 미만에 대해서만 단기로 간주,무조건 양도차익(실거래가 기준)의 36%를 세금으로 물리고 있다.

1년 이상일 때는 양도차익에 따라 9∼36%의 차등세율(1가구 1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이 적용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8-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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