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연고로 죽었는고?” 조선시대 檢屍의 모든것/옛 법의학서 ‘신주무원록’ 완역

“무슨 연고로 죽었는고?” 조선시대 檢屍의 모든것/옛 법의학서 ‘신주무원록’ 완역

입력 2003-08-13 00:00
수정 200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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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檢屍)에 관한 방법론을 다룬 조선시대 법의학의 고전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왕여 지음,김호 옮김,사계절 펴냄)이 국내에 처음으로 완역돼 나왔다.

‘무원록’은 원래 중국 원나라 때의 법학자 왕여가 전대인 송나라 형사사건 관련 지침서들을 재정리해 종합한 법의학서.조선에서는 이미 건국초기에 이를 수입해 검시에 활용했다.하지만 이해가 어려운 대목이 많아 세종은 최치운 등 신하들에게 상세한 음주(音註)를 달게 해 새로운 조선왕조판 법의학서를 펴냈다.이것이 바로 1440년(세종 22년)에 발간된 ‘신주무원록’이다.

‘억울함을 없게 하라’는 뜻이 담긴 이 책은 상·하 두 권으로 이뤄져 있다.상권은 논변(論辯)과 총론격인 격례(格例)이며 하권은 구체적인 검시 절차와 검시 보고서 양식,상부기관에 대한 보고 방식 등 실무적인 내용을 다룬다.

검시의 핵심은 죽은 자의 안색을 통해 사인을 가려내는 검안(檢顔).책에 따르면 시체가 붉은색이면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독살되거나 질식사한 경우는 푸른 색의 시반(屍斑)을 드러낸다.이같은 안색 관찰은 전통적으로 색(色)을 중시하는 동양의학의 지적 전통과 무관치 않다.가장 판별하기 어려운 것은 살해 후 자살한 것처럼 시체의 목을 매 조작한 ‘조액사(弔縊死)’다.죽기 전에 곧바로 목을 매달면 시체의 상흔이 스스로 목을 매 죽은 자액(自縊)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신주무원록’은 법의학서이자 동시에 조선시대 생활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다.책은 중죄인을 신문할 때는 반드시 부모의 나이와 질병의 유무를 살펴야 한다고 적고 있다.늙은 부모가 있으나 모실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거듭 신중하게 살펴,돈을 받고 형을 면제해주는 속형(贖刑) 등으로 처리했다.조선시대에는 부모에 대한 효를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삼았으며,형벌에도 유연성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의학사를 전공한 역자(서울대 규장각 책임연구원)는 “‘무원록’ 자체는 비록 중국에서 간행됐지만,이를 들여와 새롭게 주석본을 만들어 엄격하게 지키고 활용한 사실은 조선의 드높은 법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3만 2000원.



김종면기자
2003-08-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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