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푸르덴셜 그룹에 제일투자증권을 쉽게 팔 수 있는 각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순자본비율이 낮은 제투증권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주는 것이라든가 푸르덴셜그룹이 제투증권으로부터 받아야 할 이자분에 대해 그만큼 후순위전환사채(CB) 발행을 허용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1일 “푸르덴셜이 제투증권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이자 370억원의 일부를 연복리 14%의 CB로 전환할 경우 이를 자본으로 특별승인해주는 방안을 8월중 금감위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라면서 “이 방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제투증권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발동을 유예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투증권이 부채로 계상해 놓은 푸르덴셜측에 대한 미지급이자가 후순위채로 전환되면 순자본비율이 150% 아래로 떨어져 적기시정조치 위기에 놓인 제투증권은 자본확충 효과를 누리며 적기시정조치는 모면할 수 있다.하지만 당초 감독당국은 미지급 이자를 이자부담이 없는 상환우선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 온 터여서 감독당국의입장은 한발 후퇴하는 셈이다.
특히 제투증권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가 결정될 경우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되며 감독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에 특혜를 준다는 시비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손정숙기자 jssohn@
순자본비율이 낮은 제투증권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주는 것이라든가 푸르덴셜그룹이 제투증권으로부터 받아야 할 이자분에 대해 그만큼 후순위전환사채(CB) 발행을 허용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1일 “푸르덴셜이 제투증권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이자 370억원의 일부를 연복리 14%의 CB로 전환할 경우 이를 자본으로 특별승인해주는 방안을 8월중 금감위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라면서 “이 방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제투증권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발동을 유예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투증권이 부채로 계상해 놓은 푸르덴셜측에 대한 미지급이자가 후순위채로 전환되면 순자본비율이 150% 아래로 떨어져 적기시정조치 위기에 놓인 제투증권은 자본확충 효과를 누리며 적기시정조치는 모면할 수 있다.하지만 당초 감독당국은 미지급 이자를 이자부담이 없는 상환우선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 온 터여서 감독당국의입장은 한발 후퇴하는 셈이다.
특히 제투증권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가 결정될 경우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되며 감독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에 특혜를 준다는 시비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8-1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