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두번째인 8·15 사면은 국민화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지난 4월30일 단행된 첫 사면이 시국·공안·노동사범 등 1424명을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번에는 일반형사범과 징계처분 공무원 등 15만여명을 대상으로 잡았다.
그러나 170명의 선거사범을 사면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퇴색시켰고 불과 4개월 만에 대규모 사면을 실시,사면권이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면 기준과 특징
이번 사면에는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12만 5164명의 공무원이 들어있다.공무원 징계사면은 지난 98년 이후 5년만이다.그동안 다소 억눌렸던 공직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에서다.현직은 10만 7701명,전직은 1만 7463명이다.기관별로는 경찰청 2만 8099명,교육부 2만 6164명,국방부 2만 202명,법무부 1만 1890명,부산광역시 1만 362명,관세청 4415명,병무청 1427명 등의 순이다.사면대상 공무원은 앞으로 징계처분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에서 벗어날 전망이다.그러나 징계처분 가운데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과 금품수수·비리에 연루됐거나 집단행동 공무원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일반형사범 사면에서는 서민들이 일상생활중 순간의 실수로 어기기 쉬운 79개 행정법규 위반자와 부정수표단속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생계난이나 실수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초범 등에 대해 대거 사면특혜를 베풀었다.
중범죄자인 무기수에 대해서도 대부분 잔형집행을 면제하거나 감형조치해 재기의 기회를 줬다.무기수 207명 가운데 초범이나 행형성적이 우수한 수감자,60세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20년 이상 복역한 22명의 잔형집행을 면제하고 185명을 징역 20년으로 감형시킨 것이다.
●주요 사면 대상자 면면
이번 사면에는 YS정부 당시 청와대 총무수석을 지냈던 홍인길씨가 사면·복권됐다.지병으로 수감생활이 어렵고,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한보사건 관련들이 이미 사면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또 불법 선거물 발송으로 벌금 150만원의 형이 확정된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복권돼 피선거권의 제한이 없어졌다.
김재일 구리시민연대 대표도 법 위반정도가경미하고 선고형량(100만원)이 낮아 복권됐다.정부는 김 대표 등 낙선운동 선거사범 중 벌금 100만원 이상 집행유예형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사범 11명에 대해 모두 복권조치했다.가담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한 것이다.그러나 박원순 변호사나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민혁당 사건으로 형집행중인 이석기씨도 지난번 사면때 공범들이 모두 석방된 점을 참작해 가석방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그러나 170명의 선거사범을 사면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퇴색시켰고 불과 4개월 만에 대규모 사면을 실시,사면권이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면 기준과 특징
이번 사면에는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12만 5164명의 공무원이 들어있다.공무원 징계사면은 지난 98년 이후 5년만이다.그동안 다소 억눌렸던 공직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에서다.현직은 10만 7701명,전직은 1만 7463명이다.기관별로는 경찰청 2만 8099명,교육부 2만 6164명,국방부 2만 202명,법무부 1만 1890명,부산광역시 1만 362명,관세청 4415명,병무청 1427명 등의 순이다.사면대상 공무원은 앞으로 징계처분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에서 벗어날 전망이다.그러나 징계처분 가운데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과 금품수수·비리에 연루됐거나 집단행동 공무원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일반형사범 사면에서는 서민들이 일상생활중 순간의 실수로 어기기 쉬운 79개 행정법규 위반자와 부정수표단속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생계난이나 실수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초범 등에 대해 대거 사면특혜를 베풀었다.
중범죄자인 무기수에 대해서도 대부분 잔형집행을 면제하거나 감형조치해 재기의 기회를 줬다.무기수 207명 가운데 초범이나 행형성적이 우수한 수감자,60세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20년 이상 복역한 22명의 잔형집행을 면제하고 185명을 징역 20년으로 감형시킨 것이다.
●주요 사면 대상자 면면
이번 사면에는 YS정부 당시 청와대 총무수석을 지냈던 홍인길씨가 사면·복권됐다.지병으로 수감생활이 어렵고,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한보사건 관련들이 이미 사면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또 불법 선거물 발송으로 벌금 150만원의 형이 확정된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복권돼 피선거권의 제한이 없어졌다.
김재일 구리시민연대 대표도 법 위반정도가경미하고 선고형량(100만원)이 낮아 복권됐다.정부는 김 대표 등 낙선운동 선거사범 중 벌금 100만원 이상 집행유예형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사범 11명에 대해 모두 복권조치했다.가담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한 것이다.그러나 박원순 변호사나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민혁당 사건으로 형집행중인 이석기씨도 지난번 사면때 공범들이 모두 석방된 점을 참작해 가석방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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