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공무원 12만명 사면

징계 공무원 12만명 사면

입력 2003-08-13 00:00
수정 200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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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일부 선거법 위반 정치인과 생계관련 사범,교통규칙 위반사범,징계처분 공무원 등 15만 1122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과 모범 재소자에 대한 가석방 조치 등을 오는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특사에는 지난 2000년 총선과 관련해 벌금형을 확정·선고받은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영삼 정권때 ‘한보·청구사건’과 관련,실형을 살다 2000년 8·15특사때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던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이 각각 특별복권,형집행면제 및 복권 처분을 받았다.

공안사범 중에는 민혁당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이 가석방된다.

▶관련기사 10면

사면에는 선거법 위반 사범 170명이 포함됐다.이들 가운데 김일재 구리시민연대 대표를 비롯해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낙천운동 관련자 11명이 들어있다.또 지난 98년 이후 5년만에 실시된 공무원 징계사면을 통해 각종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12만 5164명이 징계기록이 말소되게 돼 앞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이번 특사에서 가석방 대상을 포함,석방 조치를 받게된 1678명은 오는 14일 전국 교도소에서 일제히 석방된다.나머지 사면·복권 조치는 15일자로 발효된다.

강충식 홍지민기자 chungsik@
2003-08-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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