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용의자 3~4명 확인

‘몰카’용의자 3~4명 확인

입력 2003-08-12 00:00
수정 2003-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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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하는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11일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50)씨의 주변 인물인 N씨의 자택과 영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8시30분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검찰 수사관 10여명을 급파해 비디오 테이프 2개를 비롯해 메모지,컴퓨터 디스켓,영업 장부 일체 등을 압수했다.

이 비디오 테이프는 몰카 복사본인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사건 전모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관련,수사 직후 잠적한 N씨를 유력한 몰카 용의자로 보고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6월28일 몰카 촬영 장소로 사용된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맞은편 O모텔 객실에서 촬영 전날인 27일과 당일날인 28일 숙박했던 투숙객 가운데 2∼3명을 몰카 촬영자로 압축,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O모텔 사장 이모(38)씨를 4차례 소환해 몰카 촬영일을 전후해 투숙한 손님들에 대한 사진 대조 작업을 통해 몰카 촬영자의 신원을 파악했다.

검찰은 또 키스나이트클럽 종업원 가운데 내부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종업원들도 소환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검찰이 지난 4일 SBS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이후 두번째다.

검찰은 또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씨의 검사 및 검찰 직원에 대한 향응 접대 의혹이 전방위로 제기됨에 따라 감찰 조사와 별도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인 몰카 사건뿐만 아니라 이씨를 둘러싼 금품로비와 향응제공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의 동업자인 홍모(50)씨와 나이트클럽 영업사장 등을 소환해 향응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데 이어 지난 1월과 5월 착수한 이씨에 대한 경찰 내사에 검찰 간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 SBS본사 영상편집실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저지한 SBS 기자 등 직원들에 대한 소환 대상자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고영주 지검장은 이날 “채증 작업이 끝난 만큼 가담 정도에 따라 주동자들을 소환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청주 안동환기자sunstory@
2003-08-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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