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압수수색’ 파문 확산

‘SBS 압수수색’ 파문 확산

입력 2003-08-11 00:00
수정 2003-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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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부는 10일 ‘몰카’ 촬영 용의자를 2∼3명으로 압축,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의 여러 설들을 배제하면서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됐으며 용의자의 도주 우려가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언급,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다.검찰은 수사 개시 이후 몰카 용의자를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50)씨의 주변 인물로 압축,탐문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몰카’ 테이프의 압수수색 집행을 저지한 SBS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영주 청주지검장은 “SBS가 정당한 법 집행을 막은 것이며 채증 작업을 마친 만큼 주동자들을 사법처리하겠다.”면서 “SBS는 원본 테이프를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일단 사법처리 시점까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SBS측과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그러나 검찰이 강경 방침을 내세우고 SBS측이 취재원 보호와 언론 자유등을 이유로 제작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은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법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씨가 검찰 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보도(대한매일 8월8일자 9면)에 이어 청주지검에 재직했던 검사에게도 향응을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나 대검과 대전고검이 경위서를 받는 등 전면 내부감찰에 들어갔다.

청주지검에 재직하다 현재 재경지청에 근무하는 A(41) 검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월과 5월 청주에 내려가 98년 함께 근무했던 검찰직원들과 이씨로부터 저녁식사 및 술접대를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A검사는 이어 “이씨로부터 어떤 수사 관련 청탁도 받지 않았으나 접대를 받은 자체가 검사로서 부끄러운 처신이며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A검사는 98년 12월 불법 성인용 오락실을 운영,승률조작을 통해 1억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었다.

청주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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