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에 대한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이 기자들의 저지로 무산되면서 공무 집행과 취재원 보호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시돼야 하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검찰은 진실 규명 차원에서 SBS가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SBS측은 언론 자유와 취재원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
법조계와 법학계는 대체로 검찰과 궤를 같이한다.경희대 법대 서보학 교수는 “언론사가 법 집행을 힘으로 막는 행위는 힘있는 기관이 법 집행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려대 하태훈 교수는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이상 언론사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대 조국 교수는 “SBS가 압수수색을 막을 권리는 없지만 검찰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는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언론학계와 언론계는 이번 사태로 언론자유가 위축될까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기자와 취재원의 깊은 신뢰 관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취재원 보호는 기자에게 생명과 같다.”면서 “SBS에 대한 압수수색이 자칫 수사편의 차원에서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최창섭 교수는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제보라고 해서 취재원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면 공적인 제보를 누가 하겠느냐.”고 되물은 뒤 “향응 자체가 반사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몰카를 이용한 제보라 하더라도 취재원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학계에서는 외국 사례를 들어 취재원 보호가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미국의 경우 국가의 안보,국가질서와 국민의 안녕 문제와 직결되는 경우에는 취재원을 밝혀야 한다는 판례를 예로 들었다.최용석 변호사는 “독일에서도 형사소송법상 취재원 보호가 규정돼 있고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금지돼 있지만 범죄에 의해 생산되거나 제공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으며 범위에 대한 규정도 넓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양대 신방과 이재진 교수는 “취재원 보호에 대한 관련 판례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취재원 보호와 공무 집행 사이에 진지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김재천 조태성기자 patrick@
법조계와 법학계는 대체로 검찰과 궤를 같이한다.경희대 법대 서보학 교수는 “언론사가 법 집행을 힘으로 막는 행위는 힘있는 기관이 법 집행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려대 하태훈 교수는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이상 언론사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대 조국 교수는 “SBS가 압수수색을 막을 권리는 없지만 검찰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는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언론학계와 언론계는 이번 사태로 언론자유가 위축될까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기자와 취재원의 깊은 신뢰 관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취재원 보호는 기자에게 생명과 같다.”면서 “SBS에 대한 압수수색이 자칫 수사편의 차원에서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최창섭 교수는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제보라고 해서 취재원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면 공적인 제보를 누가 하겠느냐.”고 되물은 뒤 “향응 자체가 반사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몰카를 이용한 제보라 하더라도 취재원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학계에서는 외국 사례를 들어 취재원 보호가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미국의 경우 국가의 안보,국가질서와 국민의 안녕 문제와 직결되는 경우에는 취재원을 밝혀야 한다는 판례를 예로 들었다.최용석 변호사는 “독일에서도 형사소송법상 취재원 보호가 규정돼 있고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금지돼 있지만 범죄에 의해 생산되거나 제공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으며 범위에 대한 규정도 넓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양대 신방과 이재진 교수는 “취재원 보호에 대한 관련 판례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취재원 보호와 공무 집행 사이에 진지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김재천 조태성기자 patrick@
2003-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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