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말라야 비닐봉투 금지령 / 적발땐 최고 7년 징역형

히말라야 비닐봉투 금지령 / 적발땐 최고 7년 징역형

입력 2003-08-09 00:00
수정 2003-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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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통해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려면 비닐봉지를 조심해야 한다.인도 북부 히마찰 프라데시주는 최근 비닐봉지를 갖고 히말라야를 오르다 적발되면 최고 7년 징역형 또는 10만루피(약 24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안 시행에 들어갔다.

이곳의 히말라야 산맥은 수려한 경관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히마찰 프라데시주의 J P 네기 환경장관은 “새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모든 주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면서 비닐봉지에 의한 환경오염이 주의 주요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비닐봉지는 단순히 히말라야 산맥의 경관을 해치는 것뿐 아니라 토양이 호흡하는 것을 막아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등 주요한 환경오염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도 의회는 최근 비닐봉지의 생산과 판매 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은 히마찰 프라데시주가 처음으로 비닐 사용 금지에 얼마나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도 외에도 남아공이 지난 5월 비닐봉지를 사용하면 10년형에 처한다는 법안을통과시켰고 아일랜드는 비닐봉지 사용에 세금을 부과,사용을 크게 줄이는 등 비닐 사용에 대한 규제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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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진기자 yujin@

2003-08-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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